고양창릉 S3
고양창릉 S3 입주자 모집 공고
22년 12월 30일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LH에서 시행하는 곳은 고양창릉, 남양주진접, 양주역세권으로 총 3곳에 대한 공고가 올라왔고, SH에서 시행하는 고덕강일도 같은 날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양창릉 S3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읽어보겠으니, 고양창릉 S3에 관심 있으시다면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팁까지 드리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아래 파일로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여 꼭 확인해 보세요.
고양창릉 S3 청약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2년 12월 30일"입니다.
특별공급은 "23년 2월 6일 10:00 ~ 23년 2월 10일 17:00"에 접수를 받습니다.
일반공급은 "23년 2월 13일 10:00 ~ 23년 2월 17일 17:00"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표일은 "23년 3월 30일 14:00"입니다.
사전청약이 끝난 후 일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청약 예정 시기는 26년 3월 15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9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SH에서 시행하는 고덕강일 3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도 같은 날 게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의 글에서 고덕강일 3단지의 공고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
중복청약은 가장 궁금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22년 12월 30일에는 많은 곳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와 더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창릉 S3과 고덕강일 3단지"는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이 되는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표된 곳에서 당첨된다면 이후 발표될 곳은 자동으로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당첨자 발표일이 23년 3월 30일로 같은 고양창릉, 남양주진접, 양정역세권은 서로 중복 청약이 불가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23년 3월 23일인 고덕강일은 앞선 3개의 단지 중 하나와 중복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양창릉 S3 입지
고양창릉 S3은 "창릉 신도시"로 불리는 곳의 한 블록입니다.
고양창릉 S3은 위 스냅숏에서 알 수 있듯이 창릉 신도시로 불리는 구역 중에서 비교적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GTX A노선이 지나가 예정이라 합니다.
고양창릉 S3급 대상 및 공급 가격
고양창릉 S3은 "나눔형" 분양주택에 해당됩니다.
전체 956호의 건설 호수 중 877호가 사전청약 공급호수에 해당됩니다. 공급유형별로 살펴보자면 청년(129호), 신혼부부(349호), 생애최초(217호), 일반(183호)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의 주택형은 46㎡(18호), 55㎡(172호), 59㎡(445호), 74㎡(51호), 84㎡(191호)로 총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형은 46㎡ ~ 59㎡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46㎡(18호): 297,920,000원
- 55㎡(172호): 376,490,000원
- 59㎡(445호): 397,780,000원
- 74㎡(51호): 494,890,000원
- 84㎡(191호): 552,830,000원
이전 사전청약보다 공급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눔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눔형"이 무엇일까요? 판매 시 수익을 공공과 분배하는 유형입니다. 수익을 분배하는 이유는 분양가격이 저렴한 것도 이유일 수 있지만, 집값의 80%(최대 5억)을 만기 40년, 금리 연 1.9% ~ 3.0% 로 대출해 주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양창릉 S3 신청 기준
⚠️주의 사항⚠️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초과된 당첨자는 선정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한 불이익을 받게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선 공급 기준
고양창릉 S3의 모든 공급유형(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에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이 총 50%(고양 30%, 경기 20%)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 표에 제시된 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되는 공급유형에서 우선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조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위 조건에서 제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을 충족하면 지역우선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외거주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들이 더 있으니 꼭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고양창릉 S3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며, 나눔형으로 청약을 진행하므로 의무거주는 5년으로 예상됩니다. 의무거주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되며, 예정대로 29년에 입주한다면 의무거주 기간은 34년까지로 예상됩니다.
총 자산 판정 기준
총 자산 판정 기준은 고덕강일 3단지와 동일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되죠.
아래 간단히 정리하겠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 판정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과 부모
-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조회 방법: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LH에서 일괄 조회
LH에서 조회하는 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소개한 기준 금액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부동산(건물+토지)" + "자동차" + "일반자산" + "금융자산" - "부채"
- 기준 금액(위 계산의 결과와 비교)
- 청년
- 신청자 본인: 260,000,000원 이하
- 부모: 975,000,000원 이하
-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341,000,000원 이하
- 청년
소득 판정 기준
소득 판정 기준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가점제의 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만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은 <표 5>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은 당첨자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며, 공고일 이후 변동된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된다면 공고문에 표기된 반영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기관에서 조회한 결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청년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년의 신청자격은 수도권 거주자이면서,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분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소득기준: 소득이 청년 소득 기준 중 140% 이하인 분
- 자산기준: 자산이 자산보유기준액 이하인 분
청년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가점제"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앞서 소개한 "우선공급 단계별 지역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주택형 별 공급량의 30%"를 선정하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은 우선공급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잔여 공급 대상자는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과 함께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공급받고, 경쟁이 있으며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가점표가 중요하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신청 자격에서 보다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통 신청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이면서, 4가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
- 한부모가족: 6세 미만 자녀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소득기준: 소득이 신혼부부의 가장 높은 기준액 이하인 분
- 자산기준: 자산이 자산보유기준액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 방법에도 청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 우선 공급 대상자의 자격 (아래 두 조건 모두 만족)
- 지역우선 공급기준
- 신혼부부 (세부)
- 예비신혼부부
-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해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잔여 공급 대상 자격
-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위 자격을 기준으로 우선공급은 "주택형 별 공급량의 30%"의 물량을 배정하며, 경쟁이 있으면 가점표를 기준으로 다득점자가 당첨됩니다.
잔여 공급은 우선 공급 낙첨자 전원과 잔여 공급 대상자가 잔여 물량을 공급받고, 경쟁이 있으면 가점표에 따라 다득점자가 당첨됩니다.
가점표가 중요하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는 수도권 거주자이면서, 신청자격의 조건이 2가지 더 추가된 6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저축: 1 순위자(가입 1년 경과, 매월 12회 이상 납입)이면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분
- 자녀: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소득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기준: 소득이 생애최초 소득 기준 중 130% 이하인 분
- 자산기준: 자산이 자산보유기준액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제"로 간단합니다.
우선공급은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만족하면서 "소득 기준"이 "생애최초 기준 100%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공급에서는 주택형별 공급량의 70%를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잔여공급은 1단계 낙첨자 전원과 함께 잔여물량에 대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의 신청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이면서,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 소득기준: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자산기준: 자산이 자산보유기준액 이하인 분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은 "순위제"와 "추첨제"의 혼합입니다.
우선공급은 "지역우선 공급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추첨하게 됩니다.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일반공급 우선공급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잔여공급은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과 함께 잔여물량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중요 팁⚠️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점들입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당첨 확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자.
- 사전청약은 대부분 동일 공고에 특별공급 1회, 일반공급 1회로 총 2회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고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가점제점수가 낮다면 "추첨제"를 노려라.
(이번 공고 기준 일반공급의 "잔여공급")
⚠️⚠️⚠️참고⚠️⚠️⚠️
글을 마무리하며 실제 당첨된 후기 글들을 공유하오니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들을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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