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3년 2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사전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소개하겠으니,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실 바랍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
조금만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국토부 나눔형 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다르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건물인 아파트에 대한 계약만 진행합니다.
토지의 주인은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고 나와있죠? 이는 SH, LH등과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를 임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료가 발생하는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반적인 주택분양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땅과 건물의 주인을 다르게 해서 계약을 하려는 걸까요?
19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0%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14년도 ~ 21년도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근로소득 상승률 비교" 자료에 의하면 8년간 가구당 근로소득은 1.1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APT분양가는 1.8배, APT매매가는 2.3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두 가지 조사는 내 집을 사고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근로소득에 비해 분양가와 매매가가 너무 빠르게 상승해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의 절반은 땅값이라는 공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토지임대료는 내야 하지만요.
이런 방식을 통해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것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적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자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크게 2가지로 신청자격이 나눠집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내용은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1. 청년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자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입주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1인)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입니다.
청약 저축은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은 6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한부모 가족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입주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의 대표적인 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 소득의 기준입니다.
청약 저축은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은 6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3.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입주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생애 최초의 조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청약 저축은 가입 2년 이상, 납입은 24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또한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5년 이상 소득세 납부)의 조건도 있다고 하네요.
일반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입주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반 공급도 대표적인 기준만 살펴볼게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소득의 기준입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조건은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
SH의 설명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는 7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주변 전세 시세 수준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
2. 내 집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한다는 점
3. 자산 형성을 통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
4. 후분양 시점 (공정 90% 완료 시점)에 본청약이 진행된다는 점
5. 선분양 대비 대출 기간 및 중도금 축소에 따라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
6. 수분양자 및 주택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7. 본청약 시점 주택 가격의 변동에 따른 청약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임대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명 건물가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내 집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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