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파헤치기 시리즈
올해 첫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는 공급 건물의 위치와 수가 다양하고,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건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될 기회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 이번 공고문은 3번에 나눠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포스팅 일정, 내용 안내 (클릭)
1편 링크 (4월 6일 업로드 완료) - 공급 일정, 공급 대상 & 신청 자격
2편 링크 (4월 7일 업로드 완료) - 공급 현황(건물), 임대 기간 & 조건
3편 링크 (4월 8일 업로드 완료) - 소득, 자산 기준과 당첨자 선정 방식
⚠️⚠️⚠️참고⚠️⚠️⚠️
시작하기 전 역세권 청년주택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실제 당첨 후기 글도 같이 공유하니 읽어보시고 좋은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3편 - 소득, 자산 기준과 당첨자 선정 방식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모집 공고 파헤치기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과 건물의 위치 등을 소개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자산을 조회하는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좋은 팁들 꼭 챙겨가세요.
소득, 자산심사 기준, 당첨자 선정 방식 - 청년형
소득, 자산 심사 기준
청년 계층의 조건 중 소득과 자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 볼까요?
청년 계층은 직장 재직 여부는 무관했습니다. 즉, 대학생과 취준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소득과 자산에 따라 3가지 순위로 자격이 나뉘었습니다.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였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가 대상이며, 소득은 가구당 평균 100% 이하, 자산은 361,000,000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가 조건이었습니다.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자산은 299,000,000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가 조건이었습니다.
자동차는 미소유가 원칙인데, 자동차도 대상에 포함되는군요.
이 내용은 소득, 자산과 함께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격 조건인 "소득과 자산"의 세부적인 기준과 조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확인해야겠네요.
모집 공고에는 "신청자격 별로 무주택자,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준에 대해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소득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00% 이하에 대한 표입니다. 금액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신청자는 순위자격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순위는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구성과 무관하게 "본인과 부모"가 대상입니다.
- 3순위 신청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 신청자의 부모 이혼 시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가구원에 포함,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자산은 2,3순위에만 해당되는 조건이었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2순위 : 총 자산가액 : 36,100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3순위 : 총자산가액 : 29,900만 원 이하(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미소유(미사용)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본인) 사용, 생업용 자동차(이륜 125CC 이하 포함), 유자녀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것이죠.
당첨자 선정 방식
각 조건을 확인했으니, 당첨자의 선정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순위 >> 가점 총점 >> 가점 우선순위 >> 추첨"입니다.
앞서 열심히 구분한 1,2,3 순위의 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그다음은 추첨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은 아래 스냅숏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청약신청 시 신청순위 및 신청구분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1순위 ‘수급자’로 신청하더라도 가점사항 선택란에 ‘수급자’ 선택 안 할 경우 가점인정 불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소득, 자산심사 기준 - 신혼부부Ⅰ
소득, 자산 심사 기준
신혼부부Ⅰ의 조건도 간단하게 리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Ⅰ의 소득 조건입니다.
소득의 기준에 따라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 ~ 50%)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인가구는 기준금액에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각 소득구분별로 가구당 아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인당 평균금액(330,573원) 합산하여 산정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당 평균금액(462,802원) 합산하여 산정
- (월평균소득의 90% 이하) 1인당 평균금액(595,032원) 합산하여 산정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다음은 자산 조건입니다.
신혼부부Ⅰ의 총 자산가액은 361,000,000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입니다.
여기서 "총 자산가액"이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마지막은 자동차입니다.
청년형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미소유가 원칙이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자동차도 자산과 함께 조회 대상이죠.
예외 조건은 "장애인(본인) 사용, 생업용 자동차(이륜 125CC 이하 포함), 유자녀용으로 인정받은 경우" 한정입니다.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신혼부부Ⅰ과 신혼부부Ⅱ 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동일하며, 신혼부부Ⅱ 의 설명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소득, 자산심사 기준 - 신혼부부Ⅱ
소득, 자산 심사 기준
신혼부부Ⅱ의 신청 자격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인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만족"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죠.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인 가구는 기준금액에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각 소득구분별로 가구당 아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1인당 평균금액(528,917원) 합산하여 산정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당 평균금액(661,147원) 합산하여 산정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당 평균금액(793,376원) 합산하여 산정
-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1인당 평균금액(925,605원) 합산하여 산정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산정(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
소득과 자산입니다.
신혼부부Ⅱ에서 확인할 월평균소득금액은 앞서 보여드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원)" 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위 별로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죠.
위 표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1~3순위와 4순위의 소득, 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 1 ~ 3순위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 80% 이하, 소득 100% 이하 구간 중 선택가능 - 자산: 총 자산가액 36,100만 원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4순위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청 시 수급계층, 소득 80% 이하, 소득 120% 이하 구간 증 선택가능 - 자산: 총 자산가액 37,900만 원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자동차의 조건은 순위에 구분 없이 같은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원칙이며, 장애인(본인) 사용, 생업용 자동차(이륜 125CC 이하 포함), 유자녀용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가 그 조건이죠.
당첨자 선정 방식 - 신혼부부Ⅰ, Ⅱ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청년형과 같습니다.
"순위 >> 가점 총점 >> 가점 우선순위 >> 추첨" 순으로 적용되죠.
앞서 열심히 구분한 1,2,3 순위의 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그다음은 추첨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당첨자 발표 - 신혼부부Ⅰ, Ⅱ
입주자 선정 방법
위에서 다룬 입주사 선정의 우선순위는 제외하고, 동호수 추첨, 당첨자 선정, 예비자 선정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 동호 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호(실) 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
-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실)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실) 교환도 불가능
- 당첨자 선정
- 서류 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자동차 및 무주택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
-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신청 주택 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예비자 선정
- 공급호수의 1 배수 내외(공급호수 별로 다름)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
-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
-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며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입주자로서 다른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는 23년 8월 9일(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이 게시되며, SMS로 전송됩니다. 또한 ARS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은 23년 8월 28일(월) ~ 23년 8월 30일(수)에 진행되며, 본인의 방문계약이 원칙입니다. (위임장 지참 시 대리인 계약 가능)
입주는 23년 9월 8일(금)부터 시작이며, 건물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드디어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 모집공고 파헤지기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정과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리즈의 다른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포스팅 일정, 내용 안내 (클릭)
1편 링크 (4월 6일 업로드 완료) - 공급 일정, 공급 대상 & 신청 자격
2편 링크 (4월 7일 업로드 완료) - 공급 현황(건물), 임대 기간 & 조건
3편 링크 (4월 8일 업로드 완료) - 소득, 자산 기준과 당첨자 선정 방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임대 > 역세권 청년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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