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파헤치기 시리즈
올해 첫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는 공급 건물의 위치와 수가 다양하고, 신청 자격과 임대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건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될 기회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해 이번 공고문은 3번에 나눠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포스팅 일정, 내용 안내 (클릭)
1편 링크 (4월 6일 업로드 완료) - 공급 일정, 공급 대상 & 신청 자격
2편 링크 (4월 7일 업로드 완료) - 공급 현황(건물), 임대 기간 & 조건
3편 링크 (4월 8일 업로드 완료) - 소득, 자산 기준과 당첨자 선정 방식
⚠️⚠️⚠️참고⚠️⚠️⚠️
시작하기 전 역세권 청년주택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실제 당첨 후기 글도 같이 공유하니 읽어보시고 좋은 팁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편 - 공급 일정, 공급 대상 & 신청 자격
공급 일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23년도 1차 분의 입주자 모집 일정과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3년 3월 31일(금)입니다.
모집 공고일은 날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접수는 23년 4월 12일(수) 10:00 ~ 23년 4월 14일(금) 17:00으로 약 3일 간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은 23년 4월 24일(월) 16:00 이후입니다.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면 80%는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기간은 23년 5월 8일(월) ~ 23년 5월 10일(수)입니다.
이 기간에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최종 당첨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해 주세요.
당첨자 발표일은 23년 8월 9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죠. 청약 접수일로 부터 약 4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약체결은 23년 8월 28일(월) 10:00 ~ 23년 8월 30일(수) 17:00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일 전까지 계약금을 준비하셔야 하겠죠?
입주일은 신규와 재공급의 일정이 다릅니다.
신규 입주 건물은 23년 9월 8일(금)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물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재공급 건물은 23년 9월 6일(수) ~ 23년 10월 5일(목) 이 입주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세대 하자 점검등이 진행되며, 이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
공급 대상은 크게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임대료 구분에 따라 분류된 표의 스냅숏입니다.
각 계층 별 조건에 따라 다른 임대료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 공통사항
이제 공급 대상의 신청 자격에 대해 소개할 차례입니다.
- 나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무주택: 입주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자동차: 자동차 미소유(미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계층별 소득, 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1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도 본인 혹은 예비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
- 입주자 선정의 자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신청 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 가능
신청 자격 - 청년 계층
청년 계층의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위 스냅숏과 같습니다.
나이, 차량, 무주택 조건은 앞서 소개한 공통사항과 동일하며, 직장 재직 여부는 무관하고, 대학생과 취준생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계층의 세부 신청 자격입니다.
나이는 공통 사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쉽게 "1983년 4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장 재직 여부는 무관하고, 대학생과 취준생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계층의 순위 별 자격요건도 확인하겠습니다.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2순위
- 일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일반
- 3순위
- 일반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일반
여까지가 청년계층의 신청 자격입니다.
소득, 자산 심사의 기준과 입주자 선정에 대한 내용은 3 번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포스팅 예정 - 3편 (4월 8일 업로드): 당첨자 선정 방식, 계약 및 거주 기간]]
신청 자격 - 신혼부부 계층Ⅰ, Ⅱ
신혼부부 Ⅰ, Ⅱ의 기본 신청자격은 위 스냅숏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도 나이, 자동차, 무주택의 조건은 공통 사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1983년 4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Ⅰ, Ⅱ은 신청 자격 및 임대 조건에 따라 나뉘는데요. 그 기준은 소득입니다.
신혼부부 Ⅰ은 시중 시세의 30% ~ 50%의 조건으로 공급받고, 신혼부부 Ⅱ은 시중 시세의 60% ~ 70%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Ⅰ의 세부 신청 자격입니다.
신혼부부 Ⅰ의 신청 자격은 아래 소개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의 공통 사항
- 신혼부부 Ⅰ의 신청 자격 중 하나에 해당 (아래 소개)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만족
그렇다면 위의 3가지 조건 중 2번째 내용인 신혼부부 Ⅰ의 신청자격도 확인해 보죠.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 04.01. ~ 2023. 03. 31.)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 04.01. ~ 2023. 03. 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6.04.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6.04.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위 조건에 만족되는 신청자분들은 각 자격 요건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Ⅱ의 세부 신청 자격입니다.
신혼부부 Ⅱ의 신청 자격은 아래 소개한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의 공통 사항
- 신혼부부 Ⅱ의 신청 자격 중 하나에 해당 (아래 소개)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순위인 경우 120%)이며, 해당 세대의 소득 · 자산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만족
신혼부부 Ⅱ의 신청자격도 확인해 보죠.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 04.01. ~ 2023. 03. 31.)인 사람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 04.01. ~ 2023. 03. 31.)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6.04.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6.04.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혼인가구(4순위) 기타 혼인가구(2023.03.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6.04.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Ⅱ의 자격 요건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그 밖의 혼인가구
여까지가 신혼부부의 신청 자격입니다.
소득, 자산 심사의 기준과 입주자 선정에 대한 내용은 3 번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포스팅 일정, 내용 안내 (클릭)
1편 링크 (4월 6일 업로드 완료) - 공급 일정, 공급 대상 & 신청 자격
2편 링크 (4월 7일 업로드 완료) - 공급 현황(건물), 임대 기간 & 조건
3편 링크 (4월 8일 업로드 완료) - 소득, 자산 기준과 당첨자 선정 방식
"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파헤치기 시리즈"의 1편인 공급 일정, 공급 대상 & 신청 자격 이었습니다.
신청 대상의 입장에서 하나씩 소개하고 싶어서 글이 길어졌네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보시길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임대 > 역세권 청년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1차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 공고 파헤치기 3편 (소득, 자산기준과 당첨자 선정 방식) (0) | 2023.04.08 |
---|---|
23년 1차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 공고 파헤치기 2편 (건물, 임대 기간, 조건) (0) | 2023.04.07 |
선정릉역 모아엘가 퍼스트홈, 조건 없이 강남 역세권 풀옵션?!! (Ft. 역세권 청년주택, 공고, 일정, 임대료) (0) | 2023.02.15 |
당첨자가 설명해주는 역세권 청년주택 (Ft. 공급 계획, 대출) (0) | 2023.01.19 |